ARTiPIO
Q. 분할소유권 구매를 취소(청약철회)하고 싶습니다.
작성자
artipio
작성일
2023-03-21 10:49
조회
19
분할소유권 구매에 대한 청약철회는 전자상거래법에 의해 구매 후 7일 이내(영업일 기준)에 가능합니다.
단, 아래의 경우에는 거래 안전을 위하여 청약철회가 불가합니다.
1) 부분 취소. 단,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이면서 분할소유권 판매 기간 내인 경우, 전부 취소 후 부분 재구매 가능
2) 분할소유권 판매 기간 만료 후
단, 아래의 경우에는 거래 안전을 위하여 청약철회가 불가합니다.
1) 부분 취소. 단,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이면서 분할소유권 판매 기간 내인 경우, 전부 취소 후 부분 재구매 가능
2) 분할소유권 판매 기간 만료 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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